개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 비대면 실명확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도입하면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여러 방법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법인 대리인,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본인확인
모바일이나 웹에서 계좌 개설, 상품 가입 등 금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금융회사는 복수의 확인 수단 적용
신분증, 영상통화, 기존계좌 등 서로 다른 확인 방법을 조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확인 절차와 운영 정책을 함께 설계
확인 실패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추가 확인, 상담 전환, 거래 보류 등 후속 절차도 필요합니다.
1.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한 가지 인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의 핵심은 단순히 신분증을 촬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확인 수단을 중첩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방법 | 확인 포인트 |
|---|---|---|
|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확인 | 신분증 정보와 신청자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 영상통화 | 상담원이 고객과 실시간 영상 연결 | 신분증 사진과 영상 속 고객의 일치 여부 확인 |
|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확인 | 전달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
| 기존계좌 활용 | 기존 금융계좌를 활용한 확인 절차 | 이미 실명확인된 계좌와 신청자의 연계 여부 확인 |
|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확인 방식 |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을 별도로 검토 |
2. 금융권에서는 본인확인과 운영 체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본인확인 방법만 정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융권에서는 본인확인 과정과 함께 접근 권한, 상담 기록, 정보보호, 내부 시스템 연계 등 실제 운영 환경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영상통화를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더라도,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사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 상담 기록은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운영 설계 흐름
확인 수단 조합
신분증·영상통화·기존계좌 등 업무에 맞는 방식을 조합합니다.
예외 상황 대응
정보 불일치나 명의도용 의심 시 추가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권한·기록 관리
상담 권한과 상담 이력·녹화자료의 보관 기준을 정합니다.
내부 시스템 연계
본인인증·신분증 진위확인·고객정보 시스템의 연결 방식을 설계합니다.
실제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판례에서도 금융회사가 당시의 기술 수준과 관련 법령에 맞게 본인확인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거래 특성에 맞게 예외 상황에 대응하는 운영 프로세스까지 함께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대면 실명확인에서 영상통화가 필요한 이유
영상통화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담사가 고객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고객의 얼굴과 신분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동화된 인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상품 설명·서류 확인·추가 질의가 필요한 업무에서는 실시간 상담 채널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신분증과 얼굴을 상담사가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해야 할 때
- 서류나 상품 내용을 화면에서 함께 보며 설명해야 할 때
- 자동 인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상담으로 전환할 때
- 상담 과정과 결과를 업무 이력으로 관리해야 할 때
웹 기반 화상상담이 궁금하다면, 화상상담 도입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4. 금융권 영상상담, RemoteVS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RemoteVS는 금융권·기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축형 영상상담 솔루션입니다. HTML5 기반 WebRTC를 활용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영상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 화면 녹화와 문서·이미지 공유, 그리기 도구, 채팅·파일 전송, 상담 현황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금융권에서는 RemoteVS를 기존 본인인증·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과 연계해 상담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상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전체를 대신하기보다, 고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설명·서류 확인·상담 기록을 이어가는 채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문서·화면 공유와 그리기
상품 설명서나 서류를 고객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포인터와 그리기 도구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2상담 녹화
상담 시작 시 자동 녹화가 가능하며, 상담 종료 후 관리자가 상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상담 현황 관리
라이브뷰를 통해 상담원의 응대 현황과 상담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사용자 권한 관리
사용자별 영상상담 권한을 관리하고 운영 정책에 맞게 상담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도입 전 체크할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도입 전 확인할 내용 |
|---|---|
| 실명확인 방식 | 어떤 확인 수단을 조합해 적용할지, 추가 인증은 무엇을 사용할지 |
| 영상상담 적용 범위 | 전체 고객에게 적용할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게만 적용할지 |
| 기존 시스템 연계 | 본인인증·신분증 진위확인·고객정보 시스템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 |
| 상담 기록 | 녹화 여부, 보관 기간, 조회 권한 등 내부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지 |
| 보안·내부통제 | 접근통제, 계정·권한, 정보보호 등 적용되는 규정과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
| 예외 처리 | 명의도용 의심, 정보 불일치, 인증 실패 시 추가 확인·거래 보류 절차가 있는지 |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본인확인 방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환경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접근통제, 계정·권한, 정보보호 등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이 시스템 운영 과정에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FAQ
결론
비대면 실명확인을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 절차를 고도화하고 있다면, 인증 수단만큼 그 이후의 상담·확인·기록 관리 흐름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상품 설명, 서류 확인, 상담 녹화가 필요한 금융 업무라면 영상상담 채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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